2011년도 선수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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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1-17 00:00 조회3,49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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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선수등록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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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등록 마감일 |
담당자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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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등록 |
추가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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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
3월 31일 |
4월 1일~
5월 31일 |
신현호 |
02-415-2090 |
① 2011년 선수등록 기간 : 2011년 2월 1일 ~ 3월 31일(2개월간)
- 3월에 개최되는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는 대회 엔트리 마감 이전까지 등록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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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등록 과정의 총 소요시간은 2주일 정도입니다. 웹등록신청 - 시도연맹의 웹등록 승인 - 시도체육회의 확인과정 - 중앙연맹의 등록확정과정 - 선수등록 입금내역확인 - 최종승인
3월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이점 감안하시어 선수등록을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
② 2011년 선수등록 추가기간 : 2011년 4월 1일 ~ 5월 31일 (2개월간)
- 추가기간에 선수등록을 하는 선수들은 사유서를 제출하고 그 사유가 승인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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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기간에 승인받을 수 있는 사유는 극히 한정되어있습니다.
선수등록기간을 숙지하지 못하여 등록하지 못한 경우는 추가기간에도 승인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추가기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유의 예로는
선수등록기간 전체에 걸쳐 병원에 입원한 경우 (입원증명서 제출),
선수등록기간 전체에 걸쳐 해외에 출타중인 경우 (출입국 증명서 제출),
선수등록기간에 군 복무중이었고 이후 전역하여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전역일이 명기된 서류를 제출)
기타 본 연맹에서 인정할 수 있는 사유와 그에 해당하는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
- 신규등록선수는 상기 기간 이외에도 선수등록이 가능함 (연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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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선수란,
태어나서 단 한번도 대한댄스스포츠경기연맹에 선수등록을 하지 않은 선수를 의미합니다.
한동안 선수활동을 하다가 중간에 쉰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규등록선수는 연중 어느 때고 선수등록이 가능합니다.
올해에 신규등록한 선수도 내년 선수등록시에는 선수등록기간을 지켜서 등록을 해야합니다. |
- 은퇴선수를 제외하고 활동중인 선수는 대회에 출전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선수등록을 해야 함(관리규정 대한체육회 선수등록규정 제17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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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 입대한 경우를 제외하고,
은퇴할 선수가 아니라면 대회출전을 하지 않더라고 매년 선수등록을 필해야 합니다.
대한체육회 선수등록규정 제17조 3항에 의해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경상북도 소속 선수들은 중앙연맹으로 직접 선수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댄스스포츠경기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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