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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체 지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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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18 16:00 조회7,3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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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경기단체규정 제6조 2항에 의거 대한체육회 제10차 이사회에서 관리단체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제    목 : 대한댄스스포츠경기연맹 관리단체 지정

2) 지정근거 : 가맹경기단체규정 제6조(관리단체 지정) 제2항

3) 지 정 일 : 2014. 7. 15.(화)【체육회 제10차 이사회 의결】

4) 지정내용 : 조직운영 파행 및 체육회 제규정의 중대한 위반 등

              ① 2014년도 대의원총회 개최 무산 (6차례)

              ② 재정악화 등으로 연맹 운영의 어려움

5) 관리단체 지정 효력

    o 대의원총회, 이사회, 사무국 등 경기단체의 모든 권리 및 권한은 즉시 정지

    o 연맹 관계자는 동 단체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체육회의 의사결정 등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 등

※ 참   고 : 본 연맹 2014년 대회개최 등의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되오니 선수 및 지도자들은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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