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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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FD 작성일17-03-08 12:41 조회1,42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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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위원회 규정 개정안11.02.23.hwp (15.0K) 87회 다운로드 DATE : 2017-03-08 12: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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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위원회 규정
1조(명칭) 본 위원회는 본 연맹 규정 제29조에 의거 설치운영하며 학교체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학교체육을 통하여 댄스스포츠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바른 인식과 확산, 댄스스포츠 인구의 저변확대와 우수선수 발굴 및 지도자 양성을 체계적으로 하여 학교체육으로서 활성화 방안을 수립 시행하며 전국․시도 지부와 연계하여 대한댄스스포츠경기연맹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학교 댄스스포츠 팀 창단 자문
2. 댄스스포츠 지도교사를 위한 강습회 및 세미나 개최
3. 각종 학교 대항 경기대회 개최 지원
4. 댄스스포츠에 대한 문헌, 교재, 회보 발간
5. 학교 급별 분과위원회(대학,고교,초중부)구성 및 운영
6. 기타 본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조직)
1.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은 10인 내외로 하며 총 20인을 초과하지 않는다.
2.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3. 위원은 이사 또는 당해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 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4. 본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경기연맹 사무국의 업무연락, 위원회 소집 및 회의기 록을 담당한다.
제5조(임기) 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임무) 본위원회 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총괄 운영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 조직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7조(회의) 본 위원회의 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 이상의 의결이 있을 경우 소집한다.
2. 위원장은 회의 주재 시 의장이 되며, 위원장의 요구 시 부위원장이 의장을 대행한 다.
3. 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의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행사 한다.
5. 위원의 개인적인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어떤 경우든 위원의 위임은 불가하다.
제8조 (자격상실) 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 받은 경우
2. 본 연맹 상벌 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회의 소집에 불참한 경우
4.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의결이 있을 경우
제9조(운영) 본 위원회는 제3조에 규정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소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사무처리) 본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맹 사무국에서 관장․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시행규칙) 본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타 필요로 하는 시행 세칙을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12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1차 개정 2009년 4월 21일
제 2차 개정 2011년 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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