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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규정(20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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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FD 작성일17-03-08 13:05 조회2,3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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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규정

2016.07.05.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50조에 따라 대한민국댄스스포츠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조직과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적용범위) 연맹의 조직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임․직원

 

제3조(상임임원 등) ① 회장은 연맹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연맹에 상임임원으로 상근부회장 또는 상근전무 1인을 둘 수 있다.

③ 상근부회장과 상근전무는 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 직원을 감독하고, 행정 전반을 관장한다.

 

제4조(직원의 구분) ① 연맹의 직원은 관리직 직원, 일반직 직원, 계약직 직원으로 구분한다.

② 관리직 직원은 사무처장으로 한다.

③ 일반직 직원은 사무부장, 사무차장, 과장, 대리, 사원으로 구분한다.

④ 계약직 직원의 구분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5조(정원) 연맹의 전체 직원의 정원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보직 기준) 1. 연맹의 보직기준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① 사무처장은 관리직 직원으로 사무부장 5년이상 근무한자 및 공개채용에 의한다.

② 사무부장은 사무차장 3년이상 근무한자 및 공개채용에 의한다.

③ 사무차장은 과장 3년이상 근무한자 및 공개채용에 의한다.

④ 과장은 대리 3년이상 근무한자 및 공개채용에 의한다.

⑤ 대리는 사원 2년이상 근무한자 및 공개채용에 의한다.

⑥ 사원은 공개채용에 의한다.

2. 위 1호에 한하여 신규, 승진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단, 팀장은 인사위원회 심의와 직급에 관계없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여한다. 회장이 부여한다.

 

제7조(개방형직위 등의 운영)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방형직위 등의 운영을 위하여 각종 업무와 관련한 팀장의 직위와 홍보 및 마케팅업무 담당 (직원을 포함한다), 감사․스포츠공정위원회 업무 담당 (직원을 포함한다), 국제담당 (직원을 포함한다)은 계약직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8조(보임원칙) 회장은 인사위원회와 관련 없이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없다. 다만, 상위직급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 내에서 하위직급을 임용할 수 있다.

 

제3장 기 구

 

제9조(기구) ① 연맹의 기구의 수는 1임원, 1사무처로 하며, 연맹의 조직 기구는 별도로 정한다.

② 회장은 정원 범위 내에서 임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임시기구 설치 시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회장은 임시기구의 설치 목적이 달성되는 등 운영의 필요성이 없어질 경우, 가능한 빠른 시일 이내에 임시기구를 폐지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처장) ① 사무처장은 감사 업무를 제외하고 연맹 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장하며, 업무와 관련하여 상근임원을 보좌한다.

 

제11조(권한존중 및 의무) ① 담당 직원에 대하여 업무상 권한을 상호 존중하고 권한을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관련이 있는 업무에 관하여는 유기적으로 협의·협조할 의무가 있다.

② 담당직원은 개인별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업무별 정・부 책임자를 지정・운영함으로써 업무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조정) ① 업무가 여러 담당자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관련 정도가 많은 담당직원이 처리하여야 한다.

② 소관사항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업무분장에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위 결재권자의 조정을 받는다.

 

제13조(직무대행) ① 사무처장 궐위 또는 사고 시에는 직급 건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그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직원의 정원 등) ① 직원의 정원은 별도로 정한다.

② 상근임원은 업무량의 증감에 따라 정원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정원의 책정 및 변경을 요청하여 항상 적정한 정원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별도명칭 부여) 회장은 대외업무 수행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위에 대해 별도의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

 

제16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2016. 7.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현원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며, 그 이전에는 직원을 임용 또는 신규 채용할 수 없다.

 

제3조(직급의 승계 등) ① (구)대한댄스스포츠경기연맹의 사무국장은 이 규정과 관계없이 사무처장의 직급으로 승계 된다.

② (구)대한댄스스포츠경기연맹과 (구)국민생활체육전국댄스스포츠연합회의 일반직 직원의 정원은 창립당시의 동일직급 5명으로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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